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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1심 무죄 박근령 "범죄 증명할 증거 충분하지 못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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