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실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3일 새벽 0시20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1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국정농단 스캔들이 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현금다발로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안 전 비서관이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안 전 비서관도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전직 비서관 모두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께 국정원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 전 부속비서관도 구치소에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묻는 한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특활비 상납’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확인될 경우 검찰의 ‘국정원 상납’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