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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 1심서 징역 9년 '중형' 선고한 이유는?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이목을 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 벌금 2억8천500만 원, 추징금 1억4천25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70)씨도 징역 5년 및 벌금 2억8천500만 원, 추징금 1억4천2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촌 동생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천350만 원, 추징금 3억3천만 원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김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부인이 받은 일부 금액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가 없으면 공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받은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jaeh@yna.co.kr=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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