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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소지로 징역형 받은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합헌”

헌재 “입법 목적으로 기본권 제한...침해의 최소성 인정”

김이수·이진성은 “침해 최소성 인정 안 돼” 위헌 의견 제시

헌법재판소는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2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징역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관리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전모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2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무부에 등록해 15년 동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를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범죄자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라며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비해 법익침해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등록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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