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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의혹 사건 회유·편파처리 논란

피해 여직원 "회사측 고소 취하 가이드라인 갖고 있다"

인사팀 이사도 소문 안나게 조심해달라고 말해

고소취하전 회사가 먼저 '2월3일 고소취하' 공지도

한샘 "인사팀장 독단 행위로 회사차원 축소 없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매장 한샘리하우스 인천점. /사진제공=한샘




상급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샘 신입 여직원의 인터넷 호소와 관련, 소속회사인 한샘이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편파 처리하고, 여직원을 강하게 압박,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샘 여직원 A씨가 인터넷에 두차례 올린 글을 보면 한샘은 인사팀 등이 조직적으로 나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 내지는 강요한 사례들이 나열돼 있다. 특히 A씨는 당시 인사팀장이 ‘교육 담당자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담당자를 감싸는 발언을 거듭 하는등 편파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3일뒤인 지난 1월16일 이 인사팀장은 A씨에게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줄테니 결정을 하라”며 “1번은 강제로 성폭행 당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2번은 강제가 아닌, 강제수준은 아니었고,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돼 있다. 이에대해 A씨는 인사팀장의 자필 가이드라인과 녹취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팀장은 A씨에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쪽에서 계속 수사하고 귀찮게 해서 남자, 여자 둘다 해고시켰다”고 말해 해고 위협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인사팀 이사가 직접 찾아와 우리가 여성 상대로 하는 기업이니 소문이 나면 타격이 크다. 조심해 달라”고 얘기한 것으로 A씨는 전했다. 이는 인사팀 이사와 인사팀장이 조직적으로 해당 여직원을 압박, 회유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따라 회사 경영진 어느 선에서 이같은 회유·압박 방침을 결정했는지,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고소취하 직후 사건을 맡은 방배경찰서 담당 형사가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고소취하를 할테니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또 자신이 형사고소를 취하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회사가 먼저 ‘2월 3일 고소취하’ 공지를 했다고 인터넷 글에 적었다.

이에 비춰 한샘은 △회사가 그동안 조직적으로 성범죄 사건 무마, 은폐에 나섰고 △A씨 사건에 회사가 적극 개입해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합의하도록 압박했으며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없이 무차별 해고를 하는 등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10월29일 네이트 판에 올린 첫번째 글이 올린 이후 삭제한 이유에 대해 A씨는 회사 측의 요구를 듣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또 지난 2일 회사 법무팀의 요청으로 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회사의 조치내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샘 고위관계자는 “A씨가 인사팀장에게서 들었다는 남녀 직원의 해고 건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고 해고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팀장이 A 씨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독단적인 행위로, 회사 차원에서 개입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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