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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내년부터 ‘미납여부 확인증명’제도 도입

인천항만공사는 내년부터 계약하는 항만부지 임대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연체료 등 기존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는 ‘미납여부 확인증명’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항만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 간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기존 임대료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 사전 점검하는 제도다. 납부 여부는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출채권관리부서인 물류정보팀을 통해 납부 여부를 확인받아 증명서를 수령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물류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상호간 거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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