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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 속도 내는 한전, 5억弗 녹색채권 발행 추진

탄소 감축 등 '실탄' 확보 차원

"법 통과 안했는데 성급" 지적도







한국전력이 녹색채권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녹색채권 발행이 ‘실탄’을 확보한 뒤 신재생발전사업에 뛰어들려는 포석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일 한전은 5억달러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의 사용처는 탄소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한정된다.

이를 두고 한전이 전기사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재생발전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송전과 배전 등의 사업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안 개정 전부터 미리 자본조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발전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고, 단순히 다른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펀드’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재생발전 비율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한전과 같은 시장형 공기업에 한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사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 중 전기사업자는 총 9개인데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업은 이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발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의 혜택은 한전에 국한된다.

청와대 등 여권은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진출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발전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한전의 신재생발전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에서의 신재생발전은 미비한 수준이다.

다만 송전과 배전망의 건설·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까지 참여할 경우 오히려 중소 규모의 신재생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진출이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당사자가 발전사업까지 도맡는 형국으로 발전-판매 겸업 금지 원칙 훼손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계통망 접속 고의 침해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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