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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직원 만들어 체당금 1억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체당금 약 1억원을 부정으로 받은 뒤 중국으로 도주한 경남 함안 A업체 사업주 임모(50)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짜 직원 10명을 만들어내고 직원 4명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체당금 1억9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체당금을 이체받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고용부 조사가 시작된 작년 3월 임 씨는 중국으로 도주해 그곳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고용부에 체포됐다.

임 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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