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 시작돼 이목이 집중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로 알려졌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고 난 뒤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납세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하는 것도 용이하다.
이어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한편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사진=국세청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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