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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기소





탁현민(사진)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지난 5월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사건을 수사,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 5월 6일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나갈 무렵,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 운동의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또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설비 사용 비용은 특정되지 않아 ‘불상액’으로 평가됐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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