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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분양가상한제 시행… 강남·강동 등 사정권







[앵커]

오늘(8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분양가가 10%가량 저렴해지는 만큼 주택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큰데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언제, 어느 지역에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4월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년 6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오늘(8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업계에선 기존 분양가보다 10% 가량 싸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제도가 갖춰진 만큼 언제 어느 지역이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8~10월 3개월간 서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8%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0.75%로 나타나 공통요건인 물가상승률의 2배를 충족했습니다. 구별로 따져보면 서초구(0.21%)를 제외한 모든 구에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약경쟁률 요건을 갖춘 지역을 따져보면 강남·송파·강동·서대문 등 10개 구입니다.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 경북 문경, 충남 계룡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이 분양가상한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후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내줍니다.

업계에선 이르면 이달 하순쯤 첫 지정지역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과도한 아파트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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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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