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가부는 결혼이민자의 장기정착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해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기본계획안에 5대 영역, 80여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5대 영역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세부과제에는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창업 및 사회 참여 지원 △다문화 자녀의 학업과 글로벌 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적 운영 강화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돼온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족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소방방재청·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돼 13개에서 18개로 늘어났고 영역은 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세부과제는 2차 때 87개였으나 3차는 현재 조정 중이다.
여가부는 공청회 후 이민자로 구성된 참여회의를 개최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로 예정된 국무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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