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허위 회계신고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실제 2억2,579만원을 사용하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만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가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 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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