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대법, 국정농단 첫 확정 판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 등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대통령과 안 전 수석 등의 불공정한 지원으로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