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열쇠 구멍에 강력본드를 주입해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열쇠수리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9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6시 44분께 B씨의 아파트 현관문 열쇠 구멍에 강력본드를 넣어 굳게 하는 수법으로 열쇠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열쇠 뭉치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열쇠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게에 수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해 동네 아파트를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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