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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목사’ 면허 없이 입양아 봉침 “수억 원의 후원금 가로채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충격

‘봉침 목사’ 면허 없이 입양아 봉침 “수억원의 후원금 가로채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충격




‘봉침 목사’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갓난아이들을 입양해 놓고 직접 양육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봉침 목사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을 수년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이자 현직 목사인 A씨(4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8월과 2014년 4월에 봉침 목사는 각각 남자아이 2명을 입양한 뒤 지난 2월까지 전주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긴 채 방치했다.

또한, A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입양아들의 몸에 봉침(벌침)을 놓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 작가는 전주지법 앞에서 A목사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문제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A목사는 배꼽도 떼지 않은 아이 둘을 입양하자 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 자기가 키우는 것처럼 (SNS에 올리는 등) 사기 행각을 하고 모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 작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C씨(여) 부부가 보호할 수 있는 판단을 법원이나 검찰에서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한 이른바 ‘봉침 목사’인 이모(43·여)씨가 운영하던 장애인 복지시설에 5억원 가까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대표자로 있는 전북지역 모 주간보호센터는 총 4억7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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