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2015년 8월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인 A(47·여)씨에게 “정식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 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3,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학교 관련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2014년 11월∼2015년 10월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사를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24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으며 A씨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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