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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내달 5일까지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708개소에 대한 불법주차 합동점검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 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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