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 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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