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2012년 이 전 대통령에게 당시 정부를 지지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과 관련한 군 사이버전사령부 활동과 인력 증원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인사의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귀국한 뒤 출국금지·소환조사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을 받는 기업 다스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가 투자전문회사 BBK로부터 다른 주주들을 제치고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고발 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댓글 활동으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후에도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법원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탰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일 새벽 “정치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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