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원장을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권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정권의 국정원장 모두를 소환한 검찰은 이제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만을 앞뒀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출석을 거부해 검찰은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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