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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표 수리에 제동

비리 조사받는 교원 사표수리는 법 위반

이 총장, 부친 장례식에 교비 빼 쓴 혐의

이인수 수원대 총장./연합뉴스




교육부가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이 낸 사표를 수리한 수원대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 관련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 사표를 수리하는 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1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으며 이사회는 지난 12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이 교원 비리와 관련해 감사·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때는 학교법인이 교원 의원면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비위 행위 조사를 받고 있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조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에 교비 2억 1,000만 원을 쓴 혐의를 들어 고운학교 측에 이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이 총장은 이전에도 해직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든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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