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의 유족이 백 씨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서창석(56·사진)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35)씨가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 원장에 대해 지난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서 원장이 백남기씨 사망 전날인 지난해 9월 24일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의료법에 누설을 금지하는 환자의 의료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를 뜻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당시 백남기씨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등 의료법에 저촉될 만한 환자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백씨 유족 측은 올해 1월 “서 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수사는 특검 활동이 끝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 25일 숨졌다.
검찰은 백씨의 사망의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것이었다며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