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고씨의 ‘매관매직’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지난 2월 최씨 재판에 고씨가 증인으로 나온 이래 9개월만이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200만원 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고씨가 김씨를 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해 정 전 비서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본부세관장에 내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1월16일 김씨의 취임 직전 고씨와 김씨, 이 사무관을 만나 식사한 일이 있느냐”는 고씨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최씨는 “(김씨가) 청렴한 분이라고 보기에 느껴졌다. 식사를 하면서 인천 세관을 청렴하게 이끄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다만 최씨는 고씨가 김씨의 인사 대가로 받은 2,200만원 중 200만원을 자신에게 줬다는 주장은 적극 반박했다. 최씨는 “고씨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돈 4,000만원을 준 적도 있는데 고씨는 아직 갚지도 않았다. 그런 애(고씨)한테 200만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산 상태를 고려해보면) 나는 200만원을 받을 군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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