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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부모가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해” 학사 관리 방해 혐의

‘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부모가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해” 학사 관리 방해 혐의




‘정유라 특혜’ 관련 최순실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내려졌다.

또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으로 알려졌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진행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가지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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