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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장관급으로 격상...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부여

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

경찰청장과 고위간부 인사권까지 행사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돼 경찰청 상급기관이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고 총경 이상 고위간부 인사을 심의·의결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14일 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했다. 경찰위는 지난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됐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해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는 경찰청 소속에서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높여 경찰청을 관리·감독한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차관급인 경찰청장보다 높은 장관급으로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도록 했다.

경찰공무원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고 군, 경찰(해경 포함), 검찰, 국정원 출신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야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위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에 대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뿐 아니라 경찰 간부인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해 실질적인 조직통제 권한을 부여한다. 경찰청장 개방직 전환 여부도 추후 경찰위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도 부여해 경찰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또 경찰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개혁위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 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며 “기존의 경찰위를 폐지하고 완전히 개편해 신설하는 안으로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실질적 통제기구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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