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소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홍보·운영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편성된 목적예비비의 경우 집행 전에 세부 추진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한편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올해 초과로 걷힌 세수 등을 종합해보면 내년에 정부 예상치인 268조 원보다 5∼10조원 더 걷힐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조 9천억 원 과소 추계됐다고 분석한 것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가 상승과 금리 인상 전망 등 세수 감소요인을 고려하면 오히려 과대 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한 부대 의견을 채택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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