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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회 행정부 통제 강화한 '국회법 개정' 재추진

박근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회법' 재추진

'유승민 배신의 정치' 발단 된 국회법

법안 통과되면 국회,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 가능

與 보유세 공론화위 시도에도 제동

권은희(왼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또 여당의 ‘보유세 공론화위원회’ 추진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위 법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 시행령을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5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유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수석부대표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폐기됐다”며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구현할 기회이자 깨져있는 국가 권력을 복원할 기회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겠다며 “두 달 전부터 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려는 여당의 행보에 대해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원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세금은 정책과 제정수요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공론화 방식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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