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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 이승훈 前 청주시장, 나라에 2억여원 반환해야

이 전 시장, ‘선거비용 축소보고’로 대법원서 징역형 선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화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돌려받은 후보 등록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 2억여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전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후보등록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명령 문서를 작성, 이달 중 등기나 자택 방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치르면서 대법관 출신이 포함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썼던 이 전 시장으로서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까지 지게 됐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한범덕 전 시장과 맞붙어 50.74%(17만8,336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초대 통합 청주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청주시장 선거비용 상한액 3억2,3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2억9,0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나 15% 이상 득표한 출마자의 경우 일부 필수 경비를 제외한 선거비용을 돌려준다. 대략 신고금액의 80%가량이다. 이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치른 뒤 보전받은 금액은 모두 2억3,478만2,920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달 중 총 2억3,478만4,550원 반환 명령서를 이 전 시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시장 직위를 잃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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