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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여성 살해' 20대 남성 2심도 징역 35년

피해자 동료도 살인시도

"죄질 불량·잔혹 범행"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소재 한 회사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 사내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저녁 무렵 A씨의 기숙사 방에 침입해 있다가 새벽에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잠들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다른 여성 동료 B씨에게 들키자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이씨는 B씨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수차례 폭행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모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으며 분노와 좌절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얻게 됐고, 이로 인해 내재한 폭력성이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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