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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타워크레인 퇴출

정부,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10년 지나면 정밀검사 실시도

앞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1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15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비파괴검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 남양주, 지난달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로 각각 3명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먼저 사용한 지 20년 넘은 타워크레인은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다만 20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부품을 분해해 분석하는 수준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만 추가로 일정 기간(3년 단위)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전체의 21%가량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용한 지 20년이 안 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투입된 지 10년이 도래한 타워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15년이 넘은 타워크레인은 2년마다 초음파를 통해 용접 부분 등 주요 부위의 균열을 점검하는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 6,074대의 연식을 조사해 허위가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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