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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섭 마포구청장, ‘정화조 사업 특혜 의혹’ 검찰 수사 앞둬

경찰, 박 구청장·강경한 부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

정화조 사업자 선정과정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박홍섭 마포구청장(사진)이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 등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됐던 A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를 한 B 업체를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 구청장 등은 사업자 모집 공고에 없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추가 요건으로 내세워 B 업체에 유리하게 협상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를 담당한 국장급 공무원이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박 구청장 등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B 업체가 선정됐다. 또 마포구청 과장 등 실무진 2명은 A 업체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야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감봉 또는 전보됐다.



다만 경찰은 박 구청장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마포구의 한 관변 단체에서 활동했던 B 업체 대표와 마포 구의원 출신인 해당 업체 이사와의 친분 때문에 특혜를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박 구청장 등이) B 업체를 지원할 어떤 동기도 없었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우선협상자 대상자 지정을 철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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