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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무역위원회가 일본, 중국,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해당 국가 도공 인쇄용지가 정상 가격보다 낮게 들어와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솔제지㈜ 등 국내 3개 업체가 신청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대상 물품은 백상지 또는 도공원지에 무기물질을 코팅한 도공 인쇄용지 중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그램(55gsm(g/㎡)) 초과 110그램(110gsm) 이하인 제품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000억 원으로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25%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며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일본산 56.30%, 중국산 8.98~12.12%, 핀란드산 4.64~10.51%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위원회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에 일본 업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첸밍사 등과 핀란드의 유피엠사는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2018년 3월에 최종 판단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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