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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2개월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17일 징역 5년2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를 맡고있던 2009년 12월 지인이 경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신설로 폐지)에 압력을 넣었다. 이 회사는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뽑혀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비리 혐의는 일부 무죄로 봤다. 검찰은 앞서 강 전 행장을 기소하며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장으로서 2011∼2012년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이자 비리 의혹에 휩싸인 남상태 전 사장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는 대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1심은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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