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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野 "文케어 맞춰 의료비공제도 줄여야"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도 중복"

국회 기획재정위원호 조세소위 위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아동수당 정책과 관련해 기존 세액공제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3시간에 걸쳐 소득세법 개정안 세부 조항들을 심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을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정부 정책의 세부 미비점을 질타했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문재인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공제 혜택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총급여 5억원 초과 고소득층 1인당 평균 1,613만원(2015년 기준)이나 공제받고 있다. 공제 범위 축소는 ‘핀셋 조세 감면 정비’”라며 “문재인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가 예상되는데 공제 축소를 병행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고소득자) 의료비 공제로 (정부가) 선심 쓰면서 돈 많으니까 (소득세를) 더 내라는 것은 형평 원칙에 맞지 않다”며 “공제 축소를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공제 범위는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지원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는 오는 2021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세소위에서는 2018~2021년 3년간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겹친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왜 3년간 이중으로 돈을 줘야 하느냐”며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녀세액공제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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