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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금감원 예산통제 놓고 국회도 갈등
입력2017-11-19 17:46:26
수정
2017.11.19 18:02:48
김기혁 기자
기재위는 "부담금 전환 필요"
정무위는 "보류" 반대 목소리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통제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각각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금감원 감독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기재위 소위원회가 21일 심사한다.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일종의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에 가깝다며 부담금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의 취지는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통제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 이후로 기재위의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금융회사가 내는 수수료를 기재부가 준조세인 부담금으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금감원을 매개로 금융회사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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