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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수능 연기는 없다" 여진 발생해도 23일 시행

교육부 “일정 내 수능 다시 보기는 불가능” 연기 가능성 일축

지진으로 시험 무효 돼도 구제 어려울 듯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23일에 실시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지진 때문에 수능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과 관련해 “출제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만일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가’ 단계)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고,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태(‘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다’ 단계)되면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응 방안이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진으로 시험 무효가 된 학생들을 특별전형 등으로 구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공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올해 특별전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의 경우 고사장을 일부 바꾸기로 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포항 북부지역의 경우 진앙에서 가까운 4개 학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시험장 4곳을 설치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여진이 또 발생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산·경주에 예비시험장 12곳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예비소집 전에 강한 여진이 발생해 포항 밖 예비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 학생들은 각자 예비시험장으로 가서 시험을 보면 된다.

예비소집 이후 강한 여진이 발생해 예비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수능 당일 아침 포항지역 시험장에서 모여 버스로 함께 이동한다. 포항 밖 예비시험장 활용 여부는 경북교육청이 결정해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한다.

수능 당일에는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인 김상곤 부총리가 포항에 대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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