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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선물' 서울대병원 교수 '김영란법' 위반 처벌 피했다

檢, 시민위원회 열어 기소 유예

서울대병원 현직 교수들이 퇴임하는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 했다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서울대병원 교수 M씨(65)와 후배 교수 17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M씨는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께 서울대병원 후배 교수 17명이 각 70만원씩 분담한 돈 일부로 구매한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후배 교수 17명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제공해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교수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18명 모두를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다수가 김영란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 차원에서 준 점, 선물 받은 액수만큼 전액 반환한 점,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목전에 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구약식 기소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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