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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단속

성남시는 21∼24일까지 불법 개조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하게끔 제작된 기기다. 현재 전국적으로 32개 회사의 60개 제품만 인증을 받아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생산 업체 1곳과 인터넷 판매 업체 2곳을 점검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 식당, 영업장도 제보를 받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판매업자와 불법 제품을 사용한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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