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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도 노동자…권리보호 가이드라인 시급"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민변 등 국회서 기자회견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대학원 총학생회 연합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교육부가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한태식(보광 스님) 동국대 총장이 대학원생 행정조교에게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과 관련, 조교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노웅래 국회의원실과 함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 총장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 총장은 학생 신분 조교 총 458명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사건 고발인인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학원생 조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고용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각 대학에서 근무하는 조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예산 문제를 이유로 조교 정원을 줄이거나, 노동권 보장을 막기 위해 근무 행태를 ‘초단시간 근로 노동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의 장학정책이 이번 노동자성 인정 지침과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며 “교육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일선 대학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2018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원생 조교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한다”며 “대학원생 조교들이 노동자로 인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학제도 등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대학조교 근로실태 공개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대학 공시정보에 조교의 근무조건,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 조교 근로실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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