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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11일 연차휴가 보장

정부,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의결

여성 근로자 '난임 휴가' 3일 신설

내년 5월부터 입사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받는 등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입사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보장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입사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난임 휴가’도 신설했다.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확인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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