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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슈퍼갑질' 법으로 막는다

국회, 단통법 개정 추진

광고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행위 법적 규제







신제품 광고비를 이동통신사에 떠넘기는가 하면 출시 일정을 협의하지도 않고 기습 발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도를 넘은 애플의 ‘갑(甲)질’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성고객들을 볼모로 삼아 국내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각종 책임을 떠넘기는 ‘제왕적’ 행태가 올해 유독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애플의 불공정한 행태를 규제체계에 포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오 의원실 측은 “공정거래법에 적시돼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명시된 유통질서 관련 조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제실의 입안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다음주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단통법 개정안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09년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8년이 지나도록 국내 기업들과 비대칭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이폰 광고비를 통신사에 전가하고 한국 내 판매가격을 다른 국가보다 높게 책정하면서도 이통사와 제조사가 분담하는 공시 지원금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선 유통망에 배치되는 홍보 문구는 물론 진열방식까지 간섭하는 등 이기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폰X’ 출시 일정을 협의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출시일을 발표해 국내 사업자들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다양한 애플의 갑질 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앞서 2013년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2,000만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프랑스도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비용을 부담시켰다며 4,850만유로의 벌금을 매겼다. 업계 관계자는 “을(乙)일 수밖에 없는 국내 사업자는 물론 정부마저 속수무책인 애플의 갑질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애플뿐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당국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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