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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 조력받을 권리 침해"

23∼24일엔 항의집회 예정

김현(오른쪽 두번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조짐을 보이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의 현황 파악을 지시하며 세무사법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변협은 이에 대해 “세무사법이 세무사의 직무로 정한 조세에 관한 신청, 상담, 자문 등은 변호사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사무의 일부분”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을 당연히 인정하는 규정을 폐기하려는 건 세무 분야에 관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이번 개정안은 주객을 전도시켜 세무 업무 분야에 대해 변호사의 신규 진입을 막고 세무사들의 직역 독점을 도와주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며 “아무런 공익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 상임위인 법사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세무사법 개정안을 서둘러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이날부터 22일까지 국회 앞 등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23일과 24일에는 국회 앞에서 항의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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