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의 지위를 누린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씨의 1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0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선고도 내려진다. 모스코스는 최순실·차은택씨가 설립한 광고회사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씨에게는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기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와 송씨는 지난 5월 추가 기소 사건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 왔다. 2차 구속 만기는 오는 26일 24시다.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들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변호인단 총사퇴로 재판이 지연되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차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씨에 대해선 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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