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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호주오픈 테니스, 25초 서브 촉진룰 시범도입

1회전 기권시 최대 상금전액 벌금 조치도

내년 첫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호주 오픈에도 촉진 룰인 샷 클락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 윔블던, US 오픈 등 4대 메이저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메이저대회 합동회의를 열고 앞으로 메이저 대회에 도입할 주요 규정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AP통신은 22일 “2018년 1월 호주 오픈에 25초 샷 클락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동회의 발표 내용을 전했다. 샷 클락은 포인트가 나온 이후 25초 이내에 서브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올해 US 오픈 예선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이달 초 정현(삼성증권 후원)이 우승한 남자프로테니스(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도 채택된 바 있다. AP통신은 “다만 올해 US 오픈처럼 본선 경기 외에 예선이나 주니어 대회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워밍업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고 워밍업을 마친 이후 1분 안에 경기를 시작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역시 최대 2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메이저대회 1회전 기권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선수들이 5,000만원 가까운 1회전 탈락 상금을 받기 위해 1회전 경기를 잠깐 뛰고 기권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현저하게 프로 선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일 경우 최대 상금 전액을 벌금으로 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1회전 시작 이전에 기권하면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러키 루저’에게 1회전 패배 상금의 절반을 준다는 계획이다.



2019년 메이저대회부터는 단식 본선 시드를 현재 32명에서 16명으로 축소해 강호들끼리 대회 초반에 맞붙는 일이 더 자주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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