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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원도 받지말라는 것”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대해 “‘3·5·10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공직자가 식사·선물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부자 모임 강연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1원도 주고받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도 내에 해결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그런데 마치 그 한도 내에서는 다 허용되는 것처럼 돼버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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