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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범죄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靑, 인사 원칙 공개

청와대가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과거 10년간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인선 테이블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도 배제된다.

22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배제 5대 원칙(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을 구체화하고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 관련 원칙을 공개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을 한 번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하면 배제된다. 성 관련 범죄는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된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하면 배제되며 2007년 2월 이후 박사논문 등에 대해 연구자가 소속됐던 기관에서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하면 제외된다. 병역기피는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 세금탈루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면 배제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동산 및 주식 금융거래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탈락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은 9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초대 내각이 구축된 만큼 앞으로의 인사에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및 정무직 1급 상당직위 공직후보 등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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