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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승진 없애고 평생법관 정착…김명수 사법부 인사개혁 첫 발

대법원이 내년부터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법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관료적 법관 인사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이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2018년 정기 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5기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행정부 차관과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3대1 정도의 경쟁을 뚫고 승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급 법원장 보직이 보장돼 있고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바라볼 수 있는데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로 개업해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일반 판사들이 선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 처장은 또 “법관인사 주기를 장기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인사 방침을 설명했다. 판사들은 일정한 주기로 권역별 순환근무를 하며 전국 법원을 옮긴다. 하지만 점차 전보인사를 줄여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같은 비재판 보직의 보임기준과 방식을 최대한 정비해 법관 사회의 관료화 촉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인사 기준이나 구체적 과정도 적절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해 인사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은 지방법원 배석판사부터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로 촘촘히 올라가는 수직적 법관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평생법관제와 함께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하는 법관 이원화를 실현해 사법부를 수평적 조직으로 바꾼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만 해도 당장 25기 판사 등 법원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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