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항 지진 이재민에 6개월 동안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는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진 피해를 입은 각 시군구의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기준이며 해당 이재민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확인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로 선정되면 입원비가 무료다. 외래 진료비는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값은 500원만 각각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했다면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을 정산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해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