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폭행·협박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만 추가 피해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명과 술자리를 가지다 만취해 “아버지 뭐하시냐”며 폭언하고 일부 변호사에게는 손찌검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김씨에 대해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폭행·협박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경찰은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사건 당시 김씨가 이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당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손님을 특정하고 있다. 또 술집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또 다른 여죄가 있는 확인 중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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