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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거부해도 재난문자 강제로 전송한다

2G폰도 지자체에 전화번호 등록해 재난문자 수신 가능

필로티 건물 내진보강비 지원·파손주택 복구 지원 확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연합뉴스




긴급 재난문자를 차단해 둔 휴대전화에도 재난문자를 강제로 전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지진 피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진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에도 강제로 재난문제를 전송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쟁발발 시에만 재난문자 강제전송이 가능하다.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2세대(G) 휴대전화 59만대도 각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재난문자를 보낸다.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3G 휴대전화 540만대, 4G 204만대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을 상대로 가구당 4,000만원까지 융자를 내주는 등 내진보강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 신규주택 구매자금 융자지원에도 나선다. 전파·유실은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반파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벽에 균열이 생긴 민간주택 등 1,342개소를 상대로 안전점검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위험주택으로 분류되면 피해자 부담 없이 정밀점검을 한다. 이낙연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을 정부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께 소상히 설명해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27일까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2022)’에 적극 반영한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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